1. 남자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
남자 육아휴직 급여 2022년 기간 및 신청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로써 남자 육아휴직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엄마가 육아휴직을 다 쓰고 복직하여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으므로 남자가 쓰거나 초등학교 입학쯤 쓰는 경우도 많아 남자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.
1. 남자 육아휴직 기간
남자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. 자녀가 2명이라는 각각 1년씩 2년 총 사용 가능하며, 부부가 동시에 한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며 아빠, 엄마 각각 육아휴직기간을 1년씩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회사 재량에 의거하여 한 자녀당 2년도 가능한 회사도 있으니 인사과에 필히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2. 남자 육아휴직 급여
남자 육아휴직 급여는 2022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(상한액 월150 하한액 월 70만 원)을 3개월 지급 후 나머지 9개월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1년 내내 100분의 80으로 지급 후 나머지 25%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.
그러나 현재 남자 육아휴직 급여는 2가지로 더 나뉘게 됩니다. 첫번째는 3+3 부모 육아휴직제이며 두 번째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입니다. 3+3 부모 육아휴직제의 경우에는 생후 12개월 이하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은 100분의 80이 아닌 상향하여 지급받습니다.
첫 달의 경우 200만 원 둘째 달은 각각 250만 원 셋째 달의 경우에는 각각 30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. 이경우에는 두 번째 사용하는 부모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이며 통상적으로 남자 육아휴직이 늦게 사용하시는 것을 감안하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사후 지급금은 3개월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.
두 번째, 남자 육아휴직 급여 중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입니다. 이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 상한 2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.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였으며 12개월 지난 자녀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엄마가 육아휴직 사용이 끝나고 남자 육아휴직이 시작된다면 보너스 제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남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안내
1. 남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
남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회사에 인사과에 문의 후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. 필요한 것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 육아기간이 시작되면 고용보험센터에 확인서를 작성 후 최초 육아휴직이 시작한 30일 이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어플을 사용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한번 신청한다고 해서 12개월 내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. 또한 남자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 및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며 직장 외의 개인소득이 150만 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이상으로 남자 육아휴직 급여와 신청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현재는 자녀를 낳아서 육아를 한다는 것이 사회정서상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러나 예전과는 다르게 점점 제도는 보완되고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적절히 사용하여 즐거운 육아 및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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